「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2-14 | 조회수 : 110 |
가. 공포일 : 2018. 2. 9.(금) * 시행일 : 2018. 8. 10.(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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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5365호(소방기본법개정법률).pdf (7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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