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3-06 조회수 : 210
 

ㅇ 개정이유 :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
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공 포 일 : 2018. 3. 2.

 
첨부파일(PDF)  법률제15419호(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pdf (68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0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