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8-10 | 조회수 : 145 |
「소방기본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 8. 7. ※ 시행일 : 2018. 8. 10. 나. 주요 개정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방해행위)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 유형 명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 (소방시설 기준) 정차 및 주차 금지 대상인 ‘소방시설’을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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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08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368 KB)
대통령령 제29082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679 KB) (최종)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실무용).pdf (5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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