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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8-10 조회수 : 145
「소방기본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 8. 7.  시행일 : 2018. 8. 10.

나. 주요 개정내용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방해행위)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 유형 명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소방시설 기준) 정차 및 주차 금지 대상인 ‘소방시설’을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세분화
첨부파일(PDF)  대통령령 제2908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3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대통령령 제29082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67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최종)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실무용).pdf (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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