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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제출안내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2-06 조회수 : 57

 2021.10.21.시행중인「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1회 이상)을 한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니 기간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위험물제조소등(정기점검 대상)


나. 제출방법 : 방문, 홈페이지, 등기, 이메일, 팩스(제출 후 소방서 확인 필요)


다. 제출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 내지 제24호 중 해당 서식


☞ 점검표 2부 작성(1부 소방서 제출 / 1부 3년간 자체보관)


 

첨부파일(PDF)  위험물제조소등-정기점검-결과-제출-안내.pdf (17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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