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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23.7.1) 점검인력 배치기준 수정신고 안내 매뉴얼(관리업체용)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8-01 조회수 : 5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시 관할 소방서 공문을 통한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에게 하시고, 수원소방서 관할은031-8012-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점검인력-배치기준-수정신고-안내-매뉴얼관리업체용.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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