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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지침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09-27 조회수 : 33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지침”의 시행부서는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해당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작성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소방서 해당부서는 “예방대책팀”입니다.)


 


위 공문은 23.9.20.일자로 경기도소방관서에 내려왔습니다. 


 


붙임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물류창고업_화재안전_관리계획서_서식.hwpx (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물류창고업-화재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시행에-따른-관리-철저-알림.pdf (19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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