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3-22 조회수 : 59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황해수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보일러실에 물건등을 적치시 소방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의거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으나 보일러실의 특성상 화기와 밀접해 있는 사항으로 연소하기 쉬운

가연물 등이 다수 적치되어 있다면 급격한 연소 확대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건 등의 적치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보일러실에 적치된 물건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위험물 등이  무단으로 적치된

경우 소방관서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8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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