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6-22 조회수 : 51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1) 소화수조 상부 공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천정면과 소화수조 상부면과의 이격 거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조청소, 볼탭 등의 정비를 위해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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