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4-22 | 조회수 : 61 |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안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문 가능한 세대만 점검해도 된다” 내용의 법적 근거(소방법) 를 알아 입주민에게 안내 드리려고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위 별표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의 대상물과 실시자의 자격, 실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도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점검방법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계획대상에 점검이 미비한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표본점검 등)을 실시하여 소방시설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 소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법령 개선 등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8012-9351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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