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4-22 조회수 : 61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안전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문 가능한 세대만 점검해도 된다” 내용의 법적 근거(소방법) 를 알아 입주민에게 안내 드리려고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위 별표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의 대상물과 실시자의 자격, 실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도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점검방법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계획대상에 점검이 미비한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표본점검 )을 실시하여 소방시설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 소방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법령 개선 등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8012-9351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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