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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설치기준 개정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1-05-12 조회수 : 58
귀 소방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설치기준 개정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SFC103) 제8조 (배관)

⑫ 습식유수검지장치…(생략)…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수검치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시험장치 설치기준이 21.01.29 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 되는바,  하기와 같은 개정내용으로 현장 시공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개정내용]

습식스프링클러설비..(생략)..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요약)

유수검치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 ->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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