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고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06-18 | 조회수 : 61 |
1.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상고가수조 설치와 관련하여 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조 상부 추가공간 확보를 설계사에 요청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가함을 회신받았습니다. (현황 : 수조 상부 690mm / 검토안 : 수조상부 990mm 공간확보) 690mm 공간이면 수조 위에서 기어다녀야 함 - 상세내용은 첨부사진 참조 3. 참고로 음용수 수조의 경우 유지관리 목적으로 수조 바닥 및 벽체에서 이격거리 600mm이상 수조 상부에서 이격거리 1,000mm 이격거리 확보를 법제화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4.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소방서 의견을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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