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량칸막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10-17 조회수 : 62

항상 저희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년1월8일(화)에 수원소방서에서 보도해주신 경량칸막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보도해 주신 부분으로 보아 92년 주택건설기준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며, 근래 화재사고로 인해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을 알리고 있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97년에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데, 옆세대로 향하는 경량칸막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확장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위해 방화문을 설치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이 될 수 있다고 건축사무소 통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축사무소의 소견은 발코니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벽이긴 하나 건축도면에 창고라고 승인되어 있어 피난용도로 적합하지 않아 방화문을 설치함으로 대피공간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도해주신 내용으로도 경량칸막이 즉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는 아파트 건설 승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고로 승인받았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축사무소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수원소방서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경량칸막이의 공간을 창고로 쓰지 않기 위해 설치되어있는 선반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피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인지, 건축사무소의 말대로 도면에 창고로 되어있기에 경량구조의 벽이라도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도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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