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10-18 | 조회수 : 49 |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1)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대피공간과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안은 해당 건물의 건축법 적용 시기, 관련지침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행위허가 권한이 있는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질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회신 특성상 담당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조현일(연락처 : 031-8012-932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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