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10128 수원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1-28 조회수 : 76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원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JPG)  보도용-사진.jpg (186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210128-수원소방서-비상구-신고포상제-운영.hwp (10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