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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2-02-15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소화기 비용 부담 등 』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9조(약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설치 의무자란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소화기는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신 작성자께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김용필(031-8012-9352)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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