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확립을 위한 2차 안내문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10-16 | 조회수 : 6 |
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소방서입니다. 리튬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미검증된 소화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2차 안내문을 올립니다. 요지는 1.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리튬에는 적응성이 없고, 마그네슘에 적응성 있음 2. 리튬 배터리 화재 분류 유형 및 국가인정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음 3.전기차 화재는 패킹된 배터리 침투가 어려워 국내외 유통중인 소화기로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KFI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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