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 통계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0-07-14 | 조회수 : 126 |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올 상반기 기준 총 260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 돼 이 중 25%인 6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173건), 복합건축물(72건), 기타(13건), 다중이용업소(2건) 순이며, 유형별로는 비상구 훼손이 155건으로 전체의 59%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물건 및 장애물 적치(57건), 용도장애(6건), 폐쇄행위(10건), 변경행위(32건) 순이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처분 불복 구제 절차가 신설됐다.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신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다. 또,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신고를 할 때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내 신고 증명자료 (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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