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0-05-14 | 조회수 : 796 |
소방청에서는 소방기술자 배치방법, 현장이탈 방법 및 등급산정 등에 대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등급 산정 ⇒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배치등급 적용 2) 소방기술자의 배치시기와 현장이탈에 대한 구체적 기준 ⇒ 공사 중 일시적(1일 미만) 현장이탈 시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 후 이탈, 1일 이상 현장이탈시 대체인력 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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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소방기술자-배치기준-등-업무처리-기준최종.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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