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6-14 조회수 : 61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9.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공시송달-공고.hwp (8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