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6-14 | 조회수 : 61 |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1-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호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9.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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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공시송달-공고.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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