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5-14 | 조회수 : 70 |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 알림 올 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 관계자들에게 법령개정사항을 알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 2021년6월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국가기술자격 또는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2.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 2021년7월1일부터는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 2021년10월21부터는 위험물시설 사용중지신고와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점검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그 밖에도 위험물 기술검토 범위확대, 자체소방대 설치 확대 등 법령 개성 사항이 많으니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031-639-83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반사항 1부. 끝. |
||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83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