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2-01-27 | 조회수 : 91 |
수원남부소방서 공고 제202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27. 수 원 남 부 소 방 서 장
붙임 (2022-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항 행정처분(공시송달)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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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행정2022-1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공시송달-공고.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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