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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및 시행지침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0-08-10 조회수 : 81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성능 및 시공 등이 미흡함에도 소방시설 완공전에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강요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시행) ’20.8.17.~ 법령개정 전까지

주요내용
1)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2)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하여,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법령개정전까지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 권장)

3) 감리철수 연장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법령개정전까지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_완공검사제도_개선_시행지침최종.hwp (3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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