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1-14 | 조회수 : 92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17835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21. 1. 5.(화) / 시행일 : 2021. 1. 6.(수) 2.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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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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