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주관 비대면 화재안전점검 운영 안내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1-18 | 조회수 : 105 |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이천 물류센터, 용인 SLC 물류창고, 안산 폐수처리시설 화재 발생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의 화재를 예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관계인 주관 비대면 화재안전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소방관서 화재안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첨부 문서에 『건축물 화재예방 비대면 화재안전점검부』를 활용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부를 소방서에 2021.1.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예방과(031-639-8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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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주관-비대면-화재안전점검-운영안내-및-화재안전점검부.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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