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사업장 안전컨설팅 신청 알림 및 양식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4-23 | 조회수 : 122 | |||||||||||
[알려드립니다] 위험물사업장의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대상에 대하여 추가 접수합니다. 1. 기 간 : 연 중 2. 대 상 : 위험물 저장 ‧ 취급 사업장 ☞ 관내 위험도 높은 위험물 사업장 우선 고려 3. 분 야 : 위험물, 소방시설, 건축, 토목, 화공(화학), 방호, 사고대응 4. 시행절차 - (1단계) 희망 사업장 신청 접수(붙임2) - (2단계) 대상처와 일정 조율 - (3단계) 사전 자료 검토(자문단 구성) - (4단계) 현장 컨설팅(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기술 자문 제공)
※ 신청 대상은 향후 1년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점검 면제 관련문의 : 소방민원팀 위험물 담당자(031-639-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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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추진계획.hwp (1 MB)
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신청서.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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