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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업장 안전컨설팅 신청 알림 및 양식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1-04-23 조회수 : 122
[알려드립니다]

위험물사업장의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대상에 대하여 추가 접수합니다.

1.  기 간 : 연 중

2. 대 상 : 위험물 저장 ‧ 취급 사업장 ☞ 관내 위험도 높은 위험물 사업장 우선 고려

3. 분 야 : 위험물, 소방시설, 건축, 토목, 화공(화학), 방호, 사고대응

4. 시행절차

- (1단계) 희망 사업장 신청 접수(붙임2)

- (2단계) 대상처와 일정 조율

- (3단계) 사전 자료 검토(자문단 구성)

- (4단계) 현장 컨설팅(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기술 자문 제공)


















신청 접수 일정 협의 사전 자료검토 현장 컨설팅
본부(소방서) 본부 본부 및 자문단 자문단

※ 신청 대상은 향후 1년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점검 면제
관련문의 : 소방민원팀 위험물 담당자(031-639-8321)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추진계획.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신청서.hwp (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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