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 수거 및 불법 충전,충약업체 단속 | ||
작성자 : uijeongbu | 날짜 : 2014-10-14 | 조회수 : 553 |
◆ 가압식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충전,충약된 성능 미달의 축압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함. ○ 불법 소화기 정비 벌칙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충약,충전)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정비검사표 및 정비번호 없이 유통시 형상 등 임의변경에 해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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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수거,교체관련 홍보포스터.jpg (231 KB)
가압식 노후 소화기 관리 안내.hwp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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