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알림(2022.12.01) | ||
작성자 : uijeongbu | 날짜 : 2023-02-14 | 조회수 : 41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구분 명칭 변경(소방시설법)
■ (이전) 종합정밀점검→(개정)종합점검, (이전) 작동기능점검→(개정)작동점검
■ (이전) 자체점검 결과보거서 접수후 불량사항 조치명령 → (개정) 결과보고서 및 이행계획(결과) 제출 / 미완료시 조치명령
■ (개정) 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제출
■ 인계받은 관계인은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5일이내 제출
■ 점검결과를 출입자가 볼수 있도록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30일 이상 게시
■ (개정) 최초점검제 도입
■ 신축 등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실시
■ (개정)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근거 법제화
■ (개정) 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은 지체없이 수리 : 위반시 벌금300만원이하
■ (개정) 공동주택 세대 점검방법 규정
- 2년이내 모든 세대점검(점검 1회점검시 50%이상, 종합 1회점검시 30%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849-7321~732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알림
첨부파일2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밖의종합점검)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첨부파일3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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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주요변경사항-알림221201.jpg (524 KB)
별지-제10호-제11호서식-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결과-이행계획서-이행완료-보고서.hwp (52 KB) 별지-제9호서식-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밖의-종합점검-소방시설등-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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