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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보고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2017.1.28.字)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7-02-14 조회수 : 463
법조문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석)

법조문에 관계인이 제출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제 출 자 : 점검업체 혹은 관계인(기존과 동일)

- 변경사항 : 자체점검 제출서식에 관계인 서명 또는 인이 필수로 바뀜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031-849-732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작동기능점검 안내문(게시용).pdf (8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별지-제21호서식-소방시설등-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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