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2-04-11 | 조회수 : 17 | |
위험물운반 종전 자격자에 대한 자격 요건 유예기간(22.6.9.까지) 도래에 따른 자격기준 요건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험물운반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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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2-04-11 | 조회수 : 17 | |
위험물운반 종전 자격자에 대한 자격 요건 유예기간(22.6.9.까지) 도래에 따른 자격기준 요건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험물운반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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