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시행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12-06 | 조회수 : 52 |
의정부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며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고는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 ‘소통참여’ 탭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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