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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적치물 과태료 대상
작성자 : *** 날짜 : 2021-06-13 조회수 : 163

안녕하세요~?


최근 의정부 민락동 쪽에 아파트 불법적치물 관련 단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내 발코니가 좁아서 자전거를 세대 앞 현관쪽으로


벽에 붙여 세워두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조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라 합니다


하여 아파트 입주민분들께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 있는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치물은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유독가스를 만들어 위험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벽에 붙여 놓으면 불법적치물 대상이 아니라 하니


소방법이 무엇에 의의를 두는건지 정말 헷갈리네요


보기 좋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어떤 것을


현관앞에 두어도 괜찮은걸까요?


언젠가 소방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아직까지 아파트


불법적치물로 과태료 부과한 적 없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단속때도 그냥 밖에 두어도 된다는


소리인데..입주민분들끼리도 언쟁을 벌일 만큼 정말 무엇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입주민분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내 비상 계단 통로에는 자전거 화분 가구까지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긴 하나요?


유수장치실 및 소화전 안에도 장난감,책,청소용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것도 단속 대상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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