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대상물 선임관련 문의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1-11 | 조회수 : 122 |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4조2항1호와 같이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진 아파 트로 계약에 따라 관리회사 한곳에서 관리하나, 2호 내용과 같이 단지별로 화재수신기와 소방펌프가 별도로 설치된 현장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2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abel for=”Y003400″>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label><label><label><label><label><label><label>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연기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시행령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급 강습교육을 받았는데 1급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1급 소방보조선임은 1급 소방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시행령에는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 육수료증이 명시되어 있거든여… <label for=”Y001600″>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label><label><label><label><label><label><label>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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