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요청하신내용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05-10 조회수 : 102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 질의내용 “소방자동차 통행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장소에 대해 2021년 5월 6일(목) 15시 경 현장방문하였습니다.

해당구간의 경우 거리 약 80m로, 양 끝에 소방차량을 세운 후 소방호스 전개 및 확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구간은 소방서 관리대상인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진입불가지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에 문의한 바 해당구간은 사유지임을 확인했으며,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이 소방서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위급상황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31-849-74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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