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복도 불법 적치물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2-05-10 조회수 : 37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복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복도에 문짝, 대형박스, 동물케이지, 자전거2대, 유모차, 캐리어등의 많은 적치물을 보관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몸을 돌려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소방법에 위반될 것 같아 신고하려는데 경기도에는 신고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라는 것이 있던데 경기도 소방본부나 소방관련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제도 자체가 경기도에는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20220510_095430.jpg (3 M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20220510_095420.jpg (4 M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신고.jpg (6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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