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불법 적치물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2-05-10 | 조회수 : 37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복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복도에 문짝, 대형박스, 동물케이지, 자전거2대, 유모차, 캐리어등의 많은 적치물을 보관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몸을 돌려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소방법에 위반될 것 같아 신고하려는데 경기도에는 신고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라는 것이 있던데 경기도 소방본부나 소방관련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제도 자체가 경기도에는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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