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의사항에 대한답변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2-05-31 조회수 : 3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파트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시설등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책무를 다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는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031-849-7381)에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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