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9년 소방안전지킴이 모집 공고
작성자 : uijeongbu 날짜 : 2019-05-27 조회수 : 194
○ 접수기간 : 2019. 5. 27. ~ 6. 7.(2주간)

○ 모집분야 :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소방안전지킴이 모집

○ 모집인원 : 2명(남자 1, 여자 1)

○ 신청자격 : 아래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한 경기도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학과를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 제출서식 : 지원신청서 1부(서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서식2), 경력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등 증빙자료 1부

○ 제 출 처 : 소방서 및 전자우편 접수 (rbfl5483@gg.go.kr)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합격자 관련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문서 파기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본 안내문에 없는 사항 및 안내문 내용 해석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다.

○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849-7332)
첨부파일(한글문서)  2019. 소방안전지킴이 공고문.hwp (2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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