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등」실시 안내
작성자 : uijeongbu 날짜 : 2021-02-05 조회수 : 237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및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과태료 납부 당사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내용

1년의 범위에서 9개월 이내로 하여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일 연기 ※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신청방법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붙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예 : 매출 전표 등)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김현일 (☎ : 031-849-7392)

붙 임 징수유예 등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징수유예등-신청서.hwp (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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