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등」실시 안내 | ||
작성자 : uijeongbu | 날짜 : 2021-02-05 | 조회수 : 237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및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과태료 납부 당사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내용 1년의 범위에서 9개월 이내로 하여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일 연기 ※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신청방법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붙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예 : 매출 전표 등)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김현일 (☎ : 031-849-7392) 붙 임 징수유예 등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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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신청서.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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