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4-11-07 | 조회수 : 9 | ||||||||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방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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