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왕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5-21 조회수 : 99
의왕소방서 공고 제2020-11호

 

의왕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서 및 119안전센터 청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의 왕 소 방 서 장

1. 예 고 명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4. 공고기간 : 2020. 5. 20. ~ 2020. 6. 9.

5.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의왕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uiwang/)

6. 설치내용































설치위치 설치목적 설치대수 촬영시간 담당부서
의왕소방서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총 4대 24시간

(연중)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의왕소방서

119구급대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총 4대 24시간

(연중)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의왕소방서

부곡119안전센터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총 4대 24시간

(연중)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제 출 처 : (우)13323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 78 – 3)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팩스 (FAX 031-280-8858)

9.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담당자(☎ 031-596-0221)
첨부파일(한글문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따른-행정예고의왕소방서.hwp (7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