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문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12-14 | 조회수 : 75 |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상구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인명피해가 방지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비상구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비상구신고포상제도란? 해당대상건물의 비상구 폐쇄행위(잠금, 폐쇄, 훼손, 물건적치, 변경행위 등) 에 따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자격 및 방법 누구든지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표 1의 지급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 및 신고시간이 표시된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를 첨부하여 소방서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처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예산 및 포상금액 2020년 신고포상금 예산액 5,000만원, 신고 건당 지역화폐 5만원 지급 ※2020년도 예산 소진에 따라 금년도 12월까지 일반민원으로 처리(포상금 미지급) ◎ 지급대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 및 유리덧문 : 신고대상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기타문의 031-596-0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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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신고포상제-리플릿.pdf (1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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