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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예방 당부 및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등 협조 요청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12-18 조회수 : 204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시는 관리사무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과제를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 【붙임1】 서식에 의한 각 동별 조사, 출입문 설치 사진 촬영

 → 아파트별 우편 발송 및 붙임 서식 활용

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적극 설치 권고

  1) 옥상 출입문, 방화문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상층부 기계실·권상기실 등 있을 경우, 기계실 계단 입구 차단시설(펜스 등) 설치

  3) 옥상 출입문 가시성 확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계단바닥·벽 등 피난유도선 설치

다. 입주민 화재예방 홍보물 게첨 및 안내방송 실시 ※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송출, 안내 게시판 등 부착

  1) 아파트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붙임2, PDF】, 아파트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붙임3, JPG】

  2) 아파트 화재예방 세대 안내방송(안) 【붙임4】

라. 아파트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시 작업내용·일정 관리사무소 통보, 인화성물질 취급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조치 확인(주변 소화기 등 비치) 및 화재감시자 입회 후 공사

아울러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2021.1.15.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방법 : 전자메일 발송(ddama30@gg.go.kr) 또는 팩스 발송(031-280-8859)
 

※ 문의사항 :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공동주택 안전관리 담당자(031-596-0311)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1옥상-출입문-설치실태-조사부-및-설치-사진.hwp (30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붙임2아파트-화재발생시-대피요령.pdf (28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붙임3아파트-화재발생시-행동요령.jp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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