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예방 당부 및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등 협조 요청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12-18 | 조회수 : 204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주시는 관리사무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과제를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 【붙임1】 서식에 의한 각 동별 조사, 출입문 설치 사진 촬영 → 아파트별 우편 발송 및 붙임 서식 활용 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적극 설치 권고 1) 옥상 출입문, 방화문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상층부 기계실·권상기실 등 있을 경우, 기계실 계단 입구 차단시설(펜스 등) 설치 3) 옥상 출입문 가시성 확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계단바닥·벽 등 피난유도선 설치 다. 입주민 화재예방 홍보물 게첨 및 안내방송 실시 ※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송출, 안내 게시판 등 부착 1) 아파트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붙임2, PDF】, 아파트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붙임3, JPG】 2) 아파트 화재예방 세대 안내방송(안) 【붙임4】 라. 아파트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시 작업내용·일정 관리사무소 통보, 인화성물질 취급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조치 확인(주변 소화기 등 비치) 및 화재감시자 입회 후 공사 아울러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2021.1.15.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방법 : 전자메일 발송(ddama30@gg.go.kr) 또는 팩스 발송(031-280-8859) ※ 문의사항 :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공동주택 안전관리 담당자(031-59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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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옥상-출입문-설치실태-조사부-및-설치-사진.hwp (30 MB)
붙임2아파트-화재발생시-대피요령.pdf (286 KB) 붙임3아파트-화재발생시-행동요령.jpg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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