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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1-01-04 조회수 : 67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왕소방서 소방패트롤팀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 3대위반행위 중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점단속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사항]

○ 비상구 폐쇄

- 복도, 통로, 계단상 물건적치

-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 고의적 방화문 개방유지 행위

- 계단 난간 자전거 자물쇠 잠금 행위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 임의정지 행위

- 동력(감시)제어반 수동전환 행위

-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596-038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패트롤-안내문공동주택.hwp (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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