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1-01-04 | 조회수 : 67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왕소방서 소방패트롤팀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 3대위반행위 중점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점단속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사항] ○ 비상구 폐쇄 - 복도, 통로, 계단상 물건적치 -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 고의적 방화문 개방유지 행위 - 계단 난간 자전거 자물쇠 잠금 행위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 임의정지 행위 - 동력(감시)제어반 수동전환 행위 -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596-038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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