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요양원 고시원 등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입니다.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1-12-10 | 조회수 : 38 |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요양 ·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의료재활시설의 파난층 외의 층에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수용인원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 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계인께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추가적으로 대피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 유사시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세부설치기준(가이드 라인)을 다운받아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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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피난약자시설_대피공간_등_설치_및_안전관리_운영_가이드라인.pdf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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