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 소방계획서 및 용도별 소방계획서 제·개정 사항 알림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3-01-04 | 조회수 : 6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과 관련하여 표준(용도별) 소방계획서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역 –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 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등 나. 계획서(매뉴얼 포함) 종류 - 규모별: 일반(대형-특급, 1급 대상 / 소형-2·3급 대상) 공공기관(대형-특급, 1급 규모 / 소형-2·3급 규모) - 용도별: 일반서식, 상업·숙박·의료·창고용도 매뉴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으로 방문 및 ☎031-5960-03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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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소방계획서안.zip (46 MB) 표준-소방계획서안.zip (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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