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3-01-10 조회수 : 23

의왕소방서(서장 정귀용)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ㆍ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담당 소방공무원의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홍기범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비상구는 재난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의 성장과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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