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설치개수 소급적용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5-05-04 | 조회수 : 435 |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3층 이상의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완강기 또는 2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라고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기존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객실에 위의 기준에 맞게 간이완강기를 1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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