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설치개수 소급적용여부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5-05-07 | 조회수 : 656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숙박시설 각 실마다 설치하는 피난기구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2015. 1. 23. 개정되어 완강기 또는 둘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대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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