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기구 설치개수 소급적용여부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5-05-07 조회수 : 488
-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2015.1.23. 개정되어 숙박시설의 각 실에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대상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므로 소급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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