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숙박시설의 방염 점검에 관하여
작성자 : uiwang 날짜 : 2016-06-30 조회수 : 271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시 방염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을 보면 2016.03.16. 개정 및 시행이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는 작동기능점검표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물품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방염물품 종류 및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 및 예방을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실시하는 작동기능점검 시 관계인에게

방염물품 사용을 적극권장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혹여나 답변이 부족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596-0323)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