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대상 표본검사 계획 알림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3-02-13 | 조회수 : 20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입니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대상 표본검사 사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 일 시 : 2023.02.21.(화) 15:00 ~
○ 대 상 : 청계주유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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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정기점검-제출-대상-표본검사-사전-안내문.pdf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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